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15.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C이 2009. 7. 2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가 C의 처인 D이 2009. 7. 29. 취임하여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피고는 2003년 말경부터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과 함께 자동차환경연구소를 설립할 목적으로 창원시 의창구 E 외 1필지 토지를 매수하여 2004. 2. 16. 1/2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C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C의 공유토지 중 C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6. 3. 3. 1억 5천만 원, 2008. 2. 26. 6천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하 ‘종전 대출금’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3. 18. 피고 지분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 외환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같은 날 외환은행으로부터 99,950,000원을 입금받은 다음, 2009. 3. 19. 그 중 98,452,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고와 C은 2008. 3.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 일금 : 일억 원정(100,000,000)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에 의거 차용한다.
-아 래-
1. 차용기간은 (그 기재를 알아볼 수 없음)까지로 한다.
2.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받은 은행 금리 이율 연 8.386%로 하고 변동금리 적용한다.
3. 상기 2항의 이자 납입이 되지 않을 시는 연체 이자와 원금을 합한 금액을 차용금액으로 한다.
2008. 3. 19. 차용인 : 피고 (서명) 차용인 : C (서명) 원고 귀하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외환은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