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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 한다)에 무인을 하여 주었다.

순번 작성일자 금액 내용 1 2011. 6. 17. 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2011. 7. 11. 5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3 2011. 7. 25. 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2011. 8. 26. 1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5 2011. 8. 31. 5,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2011. 10. 6. 9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반환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 2011. 10. 31. 120,000,000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차용금에 관한 이자와 상환방법은 가게 개업으로부터 1개월 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피고는 원고에게 속아서 무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은 이 사건 각 차용증서의 기재내용과 같이 2011. 6. 17.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에게 합계 32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각 차용증서는 C의 부탁으로 또는 그에게 속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일 뿐이다.

사실 피고는 원고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위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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