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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2.16 2015노191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알코올 의존 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 변경에 따른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으로, 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으로, 적용 법조 중 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조 제 4 항, 제 1 항, 제 3 항 제 3호,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 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6 조, 제 3조 제 4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의 2’ 로, 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1 항, 제 3 항 제 3호,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4 항 제 3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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