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 특수 협박의 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각 죄와 원심 판시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및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살핀다.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피해자 G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흉기인 닭고기 절단용 식칼, 고기 해체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