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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21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7. 22:29경 부천시 소사구 마나로 12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0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무면허 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어 죄중 가볍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 전력 없으므로 집행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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