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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19 2013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21:55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567-1 선일아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67-8 엘지하이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근무일지

1. 음주운전한 현장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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