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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6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화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대출이자를 실내포장마차 영업을 하여 2014. 10. 31.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채무가 1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5,600만원, 같은 달 17. 2,500만원 합계 1억 8,1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대출신청서(사본), 대출거래약정서(사본), 여신거래약정서(사본)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사본)

1. 출금계좌별 이체결과내역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범행의 경위와 방법, 편취액,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의 다른 사건과 함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가벼운 위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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