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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3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5. 경 경북 청도군 AO에 있는 A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AR 아파트를 매매하기 어려우니 AR 아파트를 제 남편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 빨리 매매하여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금융권 채무 등이 8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금융권 이자로 월 35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매매대금 2,5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명의의 위 AR 아파트를 피고인 남편인 K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경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일성 새마을 금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H 103동 502호 매입비용으로 3,500만 원을 빌려 주면 H 103동 502호를 매입한 후에 다시 재 매각하여 생긴 이익금의 반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금융권 채무 등이 8억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금융권 이자로 월 35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매입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 및 이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1. 경 남편인 K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 24. A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AQ의 진술 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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