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3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AO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P의 동서인 AQ에게 “AP이 보유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AR아파트 302동 503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신용이 좋은 채무자를 내세워 대출을 많이 받아 기존에 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후 6개월 후에 대출금 전액과 이자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다 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대출금 및 이자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Q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0.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1에 있는 경기상호저축은행 부천지점에서 위 AR아파트 302동 503호를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금 4억 6,200만 원 중 기존 대출금 대환금액인 3억 1,000만 원을 공제한 1억 5,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AQ, AP 각 대질부분 포함)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P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1. 통장 사본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