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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 ‘D 주식회사’ 대표 겸 운영자로 2013. 4.경 폐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구 퇴계로 100번지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크라이슬러 E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26,000,000원, 신청금액 20,000,000원, 계약기간 24개월, 매달 할부금 969,067원을 납부하기로 약정하는 할부금융약정서(오토론약정서, 할부금융신청자 D 주식회사)를 작성하고, 근저당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설정금액 20,000,000원으로 위 승용차에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5회 할부금으로 4,828,973원을 납부하고, 고소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F으로 하여금 2013. 6.경 불상자에게 속칭 대포차로 처분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도652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고소장과 G의 진술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하였다

거나 이 사건 차량의 처분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H의 요청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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