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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4.24 2014가합9269
배당금지급 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모자 지간이고, D은 원고 B의 남편,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은 원고 B의 동생이다.

나. D과 E은 2000. 5. 25.경 생활용품,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D의 지분은 70%, E의 지분은 30%였다.

다. D은 2004. 4. 7. E과 사이에 피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D은 피고 회사의 지분 중 64%를, E은 36%를 갖고, 피고 회사의 경영은 E이 맡으며, E은 매년 순수익금의 10%를 연봉으로 지급받고, D은 배당 명목으로 매년 순수익금에서 E의 급여를 제외하고 법인세를 차감한 후 E의 급여와 동일한 금액을 매월 선지급받은 후 다음 해 4월에 정산하되 지분에 따른 연간 배당금이 매월 선지급된 배당금 총액보다 많은 경우 회사재투자자금으로 환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협약’이라 한다). 라.

D은 2011. 10. 31. E과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협약과 유사하되 공동사업의 범위에 피고 회사뿐 아니라 G, H의 각 사업을 포함하고, E의 급여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배당금을 급여 형태로 D과 협의된 금액을 매월 선지급하며, D도 매년 순이익금에서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E과 협의된 금액으로 매월 선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회사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협약’이라 한다). 마.

원고

B은 2003년경부터, 원고 A는 2006년경부터 각 2013년 4월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3년경 피고 회사의 지분 중 원고 B은 30%, 원고 A는 34%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바. 피고 회사는 2013. 3. 4. 원고 B에게 9,900만 원, 원고 A에게 1억 1,220만 원의 각 배당소득(이하 ‘이 사건 각 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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