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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5가합4884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철구조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5. 3. 9.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 : 2015. 3. 9.부터 2016. 3. 31.까지, 임금지급일 : 매월 15일, 임금 : 매월 8,333,333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해고예고통지서를 교부하였고, 2015. 11. 12.자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해고예고통지서 귀하는 아래 이유로 인해 2015년 11월 12일자로 해고되므로 예고 통지합니다.

1. 사유 : 경영악화로 인하여 예고(‘해고’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가 임의로 원고를 해고할 경우 원고에게 500,000,000원의 해고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이 사건 협약을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5. 11. 12.자로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사실, 갑 제4,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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