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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노44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 하고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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