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노3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무겁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