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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8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21:1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에 있는 ‘ 진성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상원 길 5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NSS30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152조 1호,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40 조,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보호 관찰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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