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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3 2015고단1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2010.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11. 12. 22: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현덕면 현덕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현덕면 인광 4길 19-25에 있는 비전 스크린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5. 11. 12. 22:00 경 평택시 현덕면 현덕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 불상의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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