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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70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1. 01:30 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E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측 정현 출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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