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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25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의 일행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 D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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