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의 일행에게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내리찍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0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F의 얼굴에 손에 들고 있던 생수를 2회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의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고, 피해자 D에게 늑골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