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8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07:15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5번 승강장에서 열차에 탄 여자 친구를 배웅하던 중에 피해자 C(18세)이 그 일행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듣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범행의 동기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위와 같이 인정한다.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전정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