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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2 2020고단47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 층 'C'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D( 남, 26세) 는 위 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09. 20. 04:10 경 위 주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외모를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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