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17:00경 안동시 녹전면 녹전로 718-1 녹전장터 내 공터에서 피해자 C(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넘어뜨리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 지주대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흉부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붙임), 수사보고(범구 및 현장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 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고추지주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에게 폭행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