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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877
특수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것에 주목하여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소주병을 휴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소주를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깨지지 않았던 작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소 주병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에 있어서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며, 한편 이러한 물건을 ' 휴대하여' 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 주병은 이를 사람에게 투척하거나 그로써 구타를 하거나 병을 깨어서 찌른다거나 하면 생명 신체에 곧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인 만큼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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