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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 2016. 1. 13. 자 특수 재물 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손이나 소지하고 있던 동전으로 문을 두드린 적이 있을 뿐 위험한 물건인 돌조각으로 현관문을 내리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검사 피고인이 2015. 10. 중순경 저지른 재물 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손괴하였음에도 망치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 4, 5 죄: 징역 6개월, 원심 판시 제 2, 3 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2015. 10. 중순경 재물 손괴 범행에 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 위험한 물건' 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 진 칼 ㆍ 가위 ㆍ 유리병 ㆍ 각종 공구 ㆍ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 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 위험한 물건' 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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