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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08.18 2015가합68
조합장 당선무효, 선거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1. 실시한 피고 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조합장 선거’라 한다)에 입후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2015. 3. 1. 위 조합장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였다가, 같은 달

5. 긴급이사회를 열고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선거인 총 1,917명 중 772명이 무자격 조합원임을 이유로 이들을 탈퇴시키는 결의를 하였다.

다. 탈퇴하고 남은 조합원들을 선거인으로 하여 실시된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서 기존 조합장인 C이 당선되고, 원고는 낙선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가 선거인명부에 고의로 선거권자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3조 제2항), 당선인이 해당 위탁선거에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0조 제1호). 그런데 피고 조합은 기존 조합장을 지지하는 조합원을 확보하기 위해 무자격자를 급조해 조합원으로 등록시킴으로써 부정하게 작성된 2015. 3. 1.자 선거인 명부를 기초로 조합장 선거를 치르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 조합과 조합장 당선자 C은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를 범한 혐의가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조합장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C의 당선은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조합의 조합장 당선인 C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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