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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합14366
선거 및 당선무효 확인
주문

1. 피고가 2018. 12. 17. 실시한 조합장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D는 2002년경부터 피고의 조합장으로 활동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 피고의 운영규약과 선거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규약(갑 제1호증) 상무집행위원회는 피고의 조합장, 부조합장, 각 부서장으로 구성되고(제20조),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제21조 제4호). 2) 선거관리규정(갑 제2호증) 가) 상무집행위원회는 선거 1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제5조). 선거관리위원회는 ① 선거와 관련된 각종 공고, ② 선거인 명부 작성, ③ 입ㆍ후보자 등록접수 및 자격심사, ④ 투표구 결정, ⑥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함 제작ㆍ관리, ⑦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업무, ⑧ 유ㆍ무효표 판정 및 당선무효 판정, ⑨ 선거질서 유지 및 선거업무 관리ㆍ감독, ⑩ 선거관련 회의록 작성ㆍ보관, ⑪ 입ㆍ후보 등록취소 판정, ⑫ 기타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제7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와 관련된 각종 업무를 총괄한다(제8조). 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7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하고, 공고문은 전체 조합원이 볼 수 있도록 피고의 사무실과 사업장 안에 게시해야 하며, 공고문에는 ① 선거구분, ② 선출인원수, ③ 투표실시, ④ 투표장소, ⑤ 개표일시, ⑥ 개표장소, ⑦ 입후보 등록기간, ⑧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⑨ 목적사항, ⑩ 입후보자 구비서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4조).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없이 유인물을 배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을 취소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제33조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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