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과 C는 2016. 6. 23. 22:30 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주점’ 무대 앞에서 피해자 F 등 일행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 일행의 마이크를 빼앗아 간 사실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왼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머리 부분을 2회, 왼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C는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분 등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2016. 6. 23. 22:4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집단으로 패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 곡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 경위 K으로부터 제지당한 후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은 위 J에게 “ 씹할 놈들 아. 비 켜라. 개새끼들 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위 K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경찰복 조끼 어깨 견장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F, H, C
1. K, J,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사진, 각 자술서, 관련 사진 (8 매), 각 상해 진단서, 사진 (4 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