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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판시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2] 국립대학교총장이 기능직공무원을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 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국립대학교총장이 기능직공무원을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여 면직처분을 한 경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피고,피상고인

경상대학교총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2000. 3. 1.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및 제3항 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인 위생원 또는 방호원(이하 '위생원 등'이라 한다)으로 근무하던 원고들을 직권면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 순'이라는 면직기준에 따른 사실 등을 비롯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이 정한 면직기준에 위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이 정한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유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 바는 없으나, 그 판시와 같은 정책목표에 따라 1999년과 2000년의 2개 연도에 걸쳐 국립대학의 위생원 등의 직렬에 속하는 기능직공무원 전원을 감축하기로 되어 있었던 사정에다가, 위생원 등의 직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면직기준인 임용형태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 업무성적과 직무수행능력 등의 측면에서도 그 업무의 성격상 그다지 전문성을 요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대체성이 강하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기로 한 피고의 면직기준이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면직기준에 위배되거나 그 기준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공무원을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신설된 같은 조 제3항 에서 임용권자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합리적인 면직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직권면직을 제한함으로써 직업공무원의 신분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항에 정해진 기준인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와는 다른 기준을 정하여 한 면직처분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 적용한 '휴직자 우선 및 정년퇴직일순(고령순)'이라는 기준이 위 법조항이 정하는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역시 기능직공무원인 사무직과 운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소정의 면직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처리능력, 근무자세, 인화단결(협조성), 징계처분, 직위해제, 범법처분, 봉급압류, 건강, 행정처분 등을 심사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심사한 다음 직권면직 대상자를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운전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생원 등의 경우에도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유'를 고려한 면직기준을 충분히 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임용형태·업무성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유를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한 바 없이 단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면직 우선 대상자로 한다는 기준만을 정하였다면, 그 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 없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휴직자와 정년이 가까운 자를 우선 대상자로 하기로 한 이 사건 면직기준이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거기에는 공무원의 직권면직기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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