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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3050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2013. 6. 27. 05:28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극락가는 버스는 어디에서 타느냐”고 물어보는 등 시비를 걸다가, C이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마을버스에 올라타자 따라 올라타 위 마을버스 안에 설치된 버스요금수납기 및 운임통을 발로 차 부서뜨려 수리견적 46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파손된 수급기 및 운임통 사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C의 배와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고 멱살을 붙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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