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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1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3. 16: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며칠 전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소주병을 깨고 손님을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술 판매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C 작성의 고소취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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