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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07 2019고정9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12:57경 온라인 게임 B을 통하여 알게 된 지인 7명이 있는 단체 C 채팅방에 닉네임 ‘D’으로 로그인하여 피해자 E를 지칭하며 “E 먹음 먹었대 잣대 나도함하자 이러면 E가해줌ㅍ ”라고 대화글을 작성하고, 2019. 2. 17. 16:35경 위와 같이 알게된 지인 19명 있는 오픈 C 채팅방 ‘F’에 닉네임 ‘G’로 로그인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여기저기 묵묵하고 다니는 년”, “글레같은련한테”라고 대화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9. 12. 7.자 고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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