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28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18:4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 영등포구청역 2호선 문래방향 3-2 플랫폼에서 피해자 C(여, 49세)이 전동차 안에서 불상자와 언쟁하면서 침이 목에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