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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32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5. 20.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1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으로서 법원으로부터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피고인은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6. 18. 경 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26. 00:05 경 서울 은평구 C에서 귀가하지 아니하여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6.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회에 걸쳐 특정 시간대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 의뢰서

1.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1. 보호 관찰상황

1.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2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2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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