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04』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8. 28. 23:3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소란을 피워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 죽여 버린다. 내 성질 건드리지 마라. 주방장이면 가서 회나 뜨지 왜 나서고 지랄이야, 배때기를 그어 버린다. 담가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당시 술을 먹고 있던 손님 10여명이 자리를 피하고 다른 손님들이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9. 18. 08:00경 서울 광진구 H,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업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망치 1개와 니빠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8:3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니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제거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8. 28. 4:00경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N 외 다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O에게 “좆같은 새끼, 좆대가리로 수사하냐, 씨발놈아, 좆밥새끼”라고 욕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01:10경 서울 광진구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