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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3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14. 02:40 경 창원시 진해 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이 운영하는 E 노래방 룸 안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룸 밖으로 나와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여 마신 후, 갑자기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빨리 사장한테 전화 걸어라

”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부수고 들고 있던 컵을 카운터에 던져 깨뜨리고 전화기를 진열대 쪽으로 던져 파손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1. 2. 20:30 경 창원시 진해 구 F 건물 104호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오락실에서 위 G의 후배인 I 와 피고인이 위 오락실 종업원 J으로부터 10만원을 받아 가는 것 때문에 시비가 붙었으나 위 J으로부터 만류당하자 위 I에게 “ 좆만한 새끼, 니 조심해 라” 고 말하고 오락실을 나갔다.

피고인은 2015. 11. 3. 11:30 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위 오락실로 들어와 출입문을 시정한 후, 위 피해자 J(46 세 )에게 다가가 “ 이 씨 발 놈 너 그 개 놈의 새끼들 누구 믿고 까불고 있노 ”라고 말하면서 J을 향해 야구 방망이를 1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J에게 “K( 위 I를 지칭함) 좆만한 것 어디 있노. 당장 전화해 가지고 안 오면 다 죽이 삔다.

”라고 말하고, 위 J으로부터 I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위 J의 멱살을 잡고는 “ 죽을래,

이 자리에서 오락실 박살 낼 거고. 니도 K 하고 같이 죽이 삔다.

” 고 말하였다.

이에 J이 겁을 먹고 전화를 걸었는데도 I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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