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822』 피고인은 2020. 1. 20. 01:27경 구미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8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28. 23: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172』 피고인은 2019. 12. 10. 03:24경 아산시 G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H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2,000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발렌티노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은 2020. 3. 17. 00:09경 오산시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K 셀토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2]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F,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및 피의자 모습,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범행장면 모습, 범행장면 캡처사진, 차량절도 관련사진,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품 갤럭시 S20 소지자 U의 진술) [2020고단1172] 피고인의 법정진술 I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0고단1219]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