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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3 2015고단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야간에 가방이나 핸드백을 주차된 차 안에 놓은 채 왕송호수를 구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에 있는 가방이나 핸드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1. 22:00경 의왕시 D에 있는 E 차고지 옆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카렌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붉은색 장지갑 1개, 현금 2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22:00경 의왕시 G에 있는 H낚시터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I 베르나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지갑 1개, 휴대전화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6. 21: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검정색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75만 원, 지갑 1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L 에쿠스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인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65만 원, 삼성 갤럭시에스5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 1대, 열쇠 2개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8. 21:3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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