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에 따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이 법원 주장과 그 제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2019.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여 2019. 4.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공탁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아직까지 매매대금 3억 8,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 3억 8,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탁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3. 25.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8,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9. 4. 12.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매매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한 사실, 피고가 2019. 4. 30.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8. 3. 25.자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인 원고의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인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8533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