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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5 2020가단5231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는 공인중개사 H의 중개로 2019. 1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63,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매매대금 : 638,000,000원 계약금 : 63,800,000원(계약 시 지불) 잔금 : 574,200,000원(잔금 지급일 2020. 4. 10.)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20. 4. 10.로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20. 4. 7. H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같은 날 G에게 전화를 하여 동일한 내용의 통지를 한 다음,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년 금 제756호로 원고와 G를 피공탁자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127,6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금 574,2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대리인인 H이 202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에 필요하다며 원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요청하고 원고로부터 이를 수령함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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