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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05457
지연손해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38,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20.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10억 원만을 지급한 후 잔금 60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에게 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 13.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8가합21503), 제1심 법원은 2019. 3. 28. “원고는 피고로부터 6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항소기각(수원고등법원 2019나11018), 상고기각(대법원 2019다267761)되어 2019. 11.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9. 12. 1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수원지방법원 2019물 제65호로 공탁하였고, 이에 대한 공탁통지서가 2019.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20. 1.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60억 원을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금 제22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2019. 12. 12. 공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0억 원에 대하여 2019. 12. 13.부터 피고의 금원 공탁일인 2020. 1. 28.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6,356,1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잔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등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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