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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FH 6×2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05:36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창녕군 C 인근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방면 28k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선행 사고로 도로 갓길 부근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E 현대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랙터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위 트럭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후방전위 및 척수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이 법원에 대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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