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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2 2018고단2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1:00경 여수시 C 앞 도로변 공터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에 있는 E삼거리 쪽에서 이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이 통행하는 마을 앞으로 주차된 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에게는 출발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진행시 차량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바퀴 부근인 차량 하부에 피해자를 매단 채 약 50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2. 16:51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의뢰 회보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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