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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08 2016나9305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7. 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7.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D아파트 202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350,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7. C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9.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와 원고의 임대기간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10. 1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4. 16.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금 중 338,95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C으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11,04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26.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지체하여 다른 임시주거지를 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26.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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