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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7 2014나8761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0. 24.경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C, 제205호(이하 ‘이 사건 임차물’)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1. 11. 2.부터 2012. 11. 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10. 23.경 보증금과 차임은 그대로 하고 기간을 2012. 11. 2.부터 2013. 11. 1.까지로 연장하여 갱신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 최초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계약 만료 전이나 자동연장된 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0. 23.자 임대차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특약사항으로 위와 같은 중개수수료 부담에 관하여는 기재가 없는 반면 ‘계약 종료 전 임차인이 요구할 시 계약 해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이사가기 전 1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는 기간이 지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는 2014. 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6.경 D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로 E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임료 월 60만 원, 기간 2014. 5. 27.부터 2015. 5. 26.까지로 하여 이 사건 임차물을 임대하였고, 위 중개사무소에 중개수수료로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5. 27.경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만나 이 사건 임대차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하였는데, 피고는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보증금에서 관리비 230,420원, 가스비 9,210원, 월세 560,000원, 수리비 41,000원, 임차기간 중도해지비용 400,000원 합계 1,240,630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의 정산서(갑 제2호증)를 교부하면서 8,759,370원(= 10,000,000원 1,240,63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임차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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