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강원 태백, 정선, 평창, 영월 등지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배추농사를 지어 김치공장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D와 배추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배추 납품을 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거래를 하지 않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여 배추를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8. 전남 무안군에 있는 E 모텔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① 강원 태백시 F 및 강원 정선군 G 외 1필지 토지에 배추농사를 지어 5톤 트럭으로 25대분의 배추를 2012. 8. 20.까지 출하하고 (주)D는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12. 2.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7.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삼척 I건물 555-**’, 주민번호란에 ‘J’, 자택전화란에 ‘K’, 핸드폰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② 강원 정선군 M 외 2필지 토지에 배추농사를 지어 5톤 트럭으로 25대분의 배추를 2012. 9. 10.까지 출하하고 (주)D는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6,000만 원 중 2012. 2. 1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은 2012. 8.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농산물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H’, 주소란에 ‘삼척 I건물 555-**’, 주민번호란에 ‘J’, 자택전화란에 ‘K’, 핸드폰란에 ‘L’ 등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H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농산물매매계약서 2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농산물매매계약서 2부를 그 정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