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3,950,000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삼척시 C에 거주하면서 배추농사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농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3.경 피고의 대리인인 D(피고 직원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원고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거래를 하면서 알고 지내왔다)과 사이에 ‘원고가 정선군 E 일대(이하 ’이 사건 경작지‘라 한다) 12,000평 및 10,000평의 각 경작지에서 배추를 재배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재배된 배추를 kg 당 45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와 D은 2015. 6.경 이 사건 경작지 12,000평 및 10,000평 부분에 대한 각각의 매매계약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양식이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위 12,000평 부분에 대하여 2015. 5. 24. 파종하여 2015. 7. 25. 출하하고(계약금 20,000,000원), 위 10,000평 부분에 대하여 2015. 7. 20. 파종하여 2015. 9. 20. 출하한다
(계약금 5,000,000원)는 것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000평에 부분에 대한 계약금으로, 2015. 4. 23. 1,000만 원, 2015. 6. 25.경 나머지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D에게 위 12,000평 부분에 대한 출하시기를 미뤄줄 것을 요청하였고, D도 이에 동의하여 12,000평 부분도 10,000평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종 출하시기를 2015. 9. 20.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12,000평과 10,000평 부분에 대한 모종을 모두 정식(定植, 온상에서 기른 모종을 밭에 내어다 제대로 심는 일)하였고 2015. 9. 중순경 위 12,000평과 위 10,000평 합계 22,000평에 대한 배추 경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