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1 2019가합8315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평택시 D면 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E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F 및G(각 1/2 지분씩),H,I,J(이하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이다.

나. 피고들은 F 등으로부터 F 등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4필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각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액수, 매수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등 F 등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원고에게협의이행각서 부동산 표시: K 상업용지(수분양권) 각서인: 피고들 매수인: 원고 귀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협의이행각서한다.

1. 상업용지(수분양권)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이전에 발생된 이중매매 및 서류상 하자 발생 시 즉시 상업용지(수분양권) 물권을 교체해 줄 것을 각서한다.

2. 이중매매의 책임은 2016. 8. 30. 전까지로 한다.

교부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