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경 평택시 D면 일원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E 개발사업을 시행하였고, F 및G(각 1/2 지분씩),H,I,J(이하 통칭하여 ‘F 등’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택이나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이다.
나. 피고들은 F 등으로부터 F 등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4필지에 관한 수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수하였고, 2016.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갑 제2호증의 1면,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각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액수, 매수인란 등이 공란으로 된 수분양권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등 F 등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원고에게협의이행각서 부동산 표시: K 상업용지(수분양권) 각서인: 피고들 매수인: 원고 귀하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이 협의이행각서한다.
1. 상업용지(수분양권)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 이전에 발생된 이중매매 및 서류상 하자 발생 시 즉시 상업용지(수분양권) 물권을 교체해 줄 것을 각서한다.
2. 이중매매의 책임은 2016. 8. 30. 전까지로 한다.
교부하였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그 택지를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전매 명의변경, 매매 또는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