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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14 2018가단5382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협의자택지 수분양권을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원고에게 투자금과 수익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피고에게 투자를 하면 평택시 C 인근의 택지에 관한 수분양권을 전매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2016. 10. 17. 원고로부터 8,6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6. 10. 5., 2016. 10. 12.에 확보한 매매계약서 등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2016. 10. 17. 원고의 배우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수분양권 관련 서류를 원고의 배우자에게 교부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는 2016. 10. 5. 평택시 D 소재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F에게 수표 3,000만 원과 현금 1,300만 원, 2016. 10. 12. 평택시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 근무하는 H에게 수표 4,000만 원과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분양권의 권리 확보 서류를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F이 피고로부터 수표와 현금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H 명의의 확인서는 진정 성립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등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600만 원(= 8,600만 원 -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날의 다음날인 2016. 10.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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