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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6가단8483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2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피고는 소외 지원테크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마포구청 PCS 이동통신시설공사를 공사대금 85,811,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에 도급을 준 사실, 이후 2008. 11. 7. 기성금 25,119,600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2009. 3.경 부천세무서에서 위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여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사실, 소외 회사의 채권자인 소외 B 또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0. 5. 24. 피고가 B에게 28,69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는 2010. 6. 11. B에게 31,569,978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3. 4.자 2016타채130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6. 3. 10. 위 명령을 송달받고, 현재 60,691,400원의 채권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을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9,121,422원(85,811,000원 - 25,119,600원 - 31,569,978원)이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9,121,42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6. 1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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