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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29576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53,380원 및 그중 33,467,520원에 대하여는 2014. 8. 30.부터, 그중 11,385,86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미기초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3차4046 집행력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4. 8. 25.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4459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가지는 일체의 청구채권 중 33,467,52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타채2390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달 29. 위 결정이 송달된 사실, 같은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7. 27.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21921 공사대금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가지는 일체의 청구채권 중 11,385,860원 상당의 채권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6타채136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같은 해

8. 1. 위 결정이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44,853,380원(=33,467,520원 11,385,860원) 및 그중 33,467,520원에 대하여는 위 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4. 8. 30.부터, 그중 11,385,860원에 대하여는 위 결정 송달 다음날인 2016. 8. 2.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9.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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