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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1 2014가단516319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180,667원 및 이에 대한 2014. 6. 28.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1. 12. 27. 주식회사 동경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전남 오나도군 A 등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8,288,382,456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가 2013. 11. 11. 위 공사를 준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위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1,935,437,000원의 추가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91,078,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13카단7453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3. 12.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가 93,180,667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공사에 관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타채103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 정본이 2014. 5. 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공사도급계약 및 추가공사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는 위 추심명령에 의하여 원고에게 추심금액 93,180,66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6.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8.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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